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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축의금 '증여세 취소소송' 패소
정성엽
입력 : 2004.04.2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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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력 재계인사의 딸이 아버지로부터 받은 2억여 원을 '결혼 축의금'이라며 증여세를 낼 수 없다고 행정소송을 냈다가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30살 허모씨가 동작세무서를 상대로 낸 5천4백만원의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청첩장에 결혼 축의금을 사절한다는 내용이 있는 등 아버지로부터 받은 2억여원이 결혼 축의금이라는 주장을 입증할 근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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