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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미아를 찾아주겠다면서 무연고 어린이와 부모들의 유전자를 채취하기 시작했습니다. 시민단체는 법제도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인권 침해 우려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심영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의 한 복지시설, 경찰과 사회복지사가 한 어린이의 입에서 구강세포를 채취합니다.
이 어린이의 유전자 정보를 알아내기 위해서입니다.
경찰이 전국의 미아와 자녀를 잃은 부모 등 만여 명을 대상으로 유전자 채취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수집한 자료로 데이터베이스를 만든 뒤 미아찾기에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이금형/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
: 미아는 시간이 지나면서 외모가 변해서 알아보기 어렵구요, 또 미아부모들이 전국시설을 찾아 헤매는 어려움이 있어서...]
하지만 인권단체는 개개인의 유전자 정보가 미아 찾기가 아닌 다른 용도로 활용될 경우,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오병일/진보네트워크 사무국장
: 경찰은 유전자 채취의 어떤 범위라든가 유전자가 유출됐을 시에 어떻게 규제하겠다든가 어떤 근거법률 없이 다만 자기네들을 믿어달라 이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거죠.]
본래의 취지대로 유전자 데이터 베이스를 활용하기 위한 법과 제도 마련이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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