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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거래신고 4곳 지정

노흥석

입력 : 2004.04.21 19:23|수정 : 2004.04.21 19:23

서울 강남,송파, 강동, 성남 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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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서울 강남 등 수도권 네곳이 처음으로 주택거래 신고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일단은 집값이 잡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데 10.29 대책의 약효는 시들해지고 있는 마당이라 약발이 얼마나 먹힐지 주목됩니다.

노흥석 기자입니다.

<기자>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서울 강남· 송파 ·강동구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이렇게 네 곳입니다.

주택거래 신고대상은 이 지역 안의 전용면적 18평을 넘는 아파트입니다.

또, 이 지역에서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됐거나 재건축 조합인가를 받은 아파트도 평형에 관계없이 모두 신고대상입니다.

이런 아파트들은 매매계약을 하면 보름이내에 거래내역을 구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거래가격을 실거래가로 신고해야 하기 때문에 등록세와 취득세도 3배에서 6배 정도 오릅니다.

주택거래 신고기한을 넘기거나 허위로 신고할 때는 취득세의 5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사라지고 거래가 끊기는 등 벌써부터 시장이 얼어붙고 있습니다.

[임석원/공인중개사 : 주택거래 신고지역에 예고되면서부터 잠실지역은 평형별로 2~3천만원 정도 가격이 떨어졌음에도 거래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있다.]

일부 재건축 아파트는 오는 26일 주택거래신고제 시행 이전에 계약을 마치려는 급매물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고종완/RE멤버스 대표 : 세금부담이 늘어나면서 투기 수요뿐 아니라 실수요까지 위축되는데다 비수기와 맞물리면서 가격하락폭이 의외로 클 수도 있습니다.]

정부는 주택거래신고제 시행에 이어서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 도입도 검토하고 있어 부동산시장이 급속히 냉각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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