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권 아파트 입주권을 주겠다며 영세 서민들로부터 수십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아파트 분양회사 대표 31살 박모씨 등 6명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박씨 등은 지난해 7월 서울 삼성동에 분양 사무실을 차려놓고 인터넷과 생활 정보지 등에 강남 아파트 입주권을 판다는 광고를 낸 뒤, 이를 보고 찾아온 28살 전 모씨 등 84명에게 강남과 강서권 재개발 예정지의 아파트 입주권을 주겠다며, 철거 예정 가옥이라고 속여 낡은 집들을 팔아 모두 60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강남 아파트 입주권을 미끼로 한 사기 범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키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