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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수용자에 폭언은 인권 침해"

정준형

입력 : 2004.04.21 16:48


국가인권위원회는 "교도관이 수용자에게 폭언을 한 것은 계호권을 남용한 인권침해"라며 공주교도소 최모 교도관에게 자체 특별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공주교도소에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지난해 1월 공주교도소 수용자 51살 최 모씨가 "교도소 수용중 교도관이 개인감정으로 폭언을 하는 등 수용자의 인권을 침해했다"며 교도관 최모씨를 상대로 낸 진정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인권위는 교도관이 근무과정에서 수용자들을 과도하게 통제하고 인격적 모독을 주는 발언을 한 것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침해한 것이라며 결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