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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직 공무원 선거중립 지켜야"

신승이

입력 : 2004.04.21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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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발언이 탄핵심판의 중요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선거중립 의무를 어긴 선출직 공무원에 대해 유죄 확정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대법원 형사1부는 재작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별정직 공무원과 선거운동 기획을 공모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김선기 전 평택시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집행기관으로서, 국회의원과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국회의원과 달리 중립의무를 요구한다고 해서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