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컴퓨터수사부는 인터넷 경주권 구매대행 사이트로 위장해 사설 경마를 해 온 일당을 적발해 45살 구 모씨를 구속기소하고 공범 43살 김 모씨 등 세 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구씨 등은 경마 등의 결과를 맞출 경우 실제 경주와 같은 액수의 배당금을 지급하고 적중하지 않으면 수수료와 함께 경주권 대금만 챙기는 방식으로 지난해 8월부터 지난달까지 회원 9천 6백여 명으로부터 33억여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또 사행성이 짙은 유일 최저가 경매 사이트를 개설해 입찰 참가비 명목으로 4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