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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자 30일부터 건보 적용

김유석

입력 : 2004.04.20 15:58


오는 30일부터 현역 사병을 비롯한 병역의무자가 민간 병·의원 등을 이용할 경우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현역사병과 전투경찰, 경비교도대원, 의무소방원 등 병역의무자 58만여명에게 이같은 혜택을 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이에따라 국방부와 경찰청, 법무부, 행자부 등 관련 기관에서 56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건강보험공단에 사전 예탁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