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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금원씨 집행유예, 가장매매 인정 않아

심석태

입력 : 2004.04.20 13:26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는 회삿돈을 횡령하고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15억원 등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노 대통령의 후원회장이었던 이기명씨의 용인 땅을 가장 매매해 19억원을 불법 지원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이른바 호의적 거래일 뿐 불법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한편 재판부는 안희정씨와 최도술씨 등으로부터 12억 9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선봉술 전 장수천 대표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