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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편의' 수뢰 세관직원 구속

신승이

입력 : 2004.04.20 11:33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는 수입품 통관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동해세관 과장 57살 정 모씨를 구속했습니다.

정씨는 인천세관에서 근무하던 지난 2001년 4월부터 10월까지 고추 수입업자 이 모씨로부터 수입통관에 편의를 봐 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3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씨는 그러나 금품수수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