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법학회는 '국회와 행정부의 관계'라는 주제로 학술발표회를 열고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의 성립 여부 등에 대해 토론을 벌였습니다.
주제 발표에 나선 박종보 한양대 교수는 "대통령 측근비리는 노 대통령 본인의 행위가 아니어서 탄핵심판의 대상이 안되며, 선거법 위반 주장도 대통령 직무집행과 전혀 관련없는 단순한 의견개진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박 교수는 특히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의결로 탄핵소추안을 취하할 수 있다는 안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최용기 창원대 교수는 "제헌국회 속기록을 봐도 대통령 측근들의 부정부패는 탄핵사유로 충분하다"면서 "대통령은 심지어 국민들에게 혁명을 부추기는 말까지 했는데 이는 법치주의를 망각한 행위"라고 반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