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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서류, 집에서 발급받는다

유영규

입력 : 2004.04.19 13:34


인터넷이 급속히 발전하면서 주민등록 등초본과 건축물 대장 등 5종의 민원서류를 전국 어디에서나 집과 직장에서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행자부는 19일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연중무휴로 인터넷을 통해 민원 서류를 발급하는 서비스를 20일부터 전국적으로 전면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민원서류는 지난해 9월부터 이미 시행하고 있는 토지대장과 개별공시지가확인원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증명과 함께 모두 8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민원서류가 필요한 사람들은 자신의 PC로 전자정부 홈페이지, www.egov.go.kr에 접속해 해당 서류를 신청해 직접 출력해 사용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