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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운전면허 행정처분 완화 계획

홍순준

입력 : 2004.04.19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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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오는 9월부터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완화해 운전자의 불편을 줄여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벌점이 면허 정지기준인 40점에 가까운 운전자는 오는 9월부터 교통법규 교육을 받으면, 20점의 벌점을 줄여줄 계획입니다.

또 이미 면허가 정지된 운전자는 교통 소양교육을 받으면 20일, 현장참여 교육까지 받으면 추가로 30일의 정지일이 경감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