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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생 연대보증 대출, 임원 책임없다"

이종훈

입력 : 2004.04.19 08:48


서울고등법원 민사3부는 "외환위기 때 빌려준 대출금 26억여원에 대한 연대보증 책임을 지라"며 대한생명이 신동아그룹 계열사 전 임원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동아건설 등이 채무압박을 받자 신동아그룹 최순영 회장이 계열사 연쇄부도를 막기 위해 우회적으로 자금지원을 한 것이므로 당시 임원들에게 대출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신동아그룹 최순영 회장은 지난 97년말 외환위기 때 대한생명이 계열사들에 대출을 해 주면 계열사들이 그 돈으로 신동아건설 등의 증자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1조2천억여원을 지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