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말부터 노인학대 신고 전화가 24시간 가동됩니다.
보건복지부는 개정된 노인복지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국 동일 번호의 노인학대 신고 전화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노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복지부는 노인보호전문기관에 학대신고가 접수되면 상담원이 조사한 뒤 필요하면 경찰 고발이나 요양시설 임시 보호 요청 등 조치를 취하도록 할 방침입니이다.
복지부는 또 고속열차와 새마을호를 타는 노인에게 요금의 30%를 할인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