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가 '노사모'나 '창사랑'같은 후보자의 자발적 후원조직에 대해 활동은 대폭 허용하되 자금의 수입과 지출내역 공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2004 총선시민연대'처럼 특정 후보자에 대한 당선 또는 낙선운동을 펼치는 시민사회단체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재정내역을 공개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선관위는 개정 선거법 시행 이후 총선 과정에서 드러난 제도상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 마련에 착수해, 이런 내용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선관위는 이밖에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공동취사할 경우 자원봉사자에 대한 식사 제공을 허용하는 방안을 비롯해 여론조사 공표 금지기간 완화, 인터넷 실명제 내실화 방안 등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