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당연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 사업장' 기준은 전체 공사와의 연관성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공사 현장에서 부상을 입은 조선족 동포 장모씨가 "사고현장의 공사금액만을 기준으로 산재보험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하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사계약 내용상 개별 공사들이 유기적으로 연관돼 있다면 전체를 하나의 공사로 보고 공사금액을 계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장씨는 지난해 1월 서울 도곡동의 한 아파트 지하상가 전기실에서 케이블 이전공사를 하다 감전으로 화상을 입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승인을 신청했지만 공사금액이 8백여만원이라는 이유로 거부당하자 전체 공사금액이 4천8백여만원인 점을 들어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