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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취업 미끼 중국동포에 돈받아

김흥수

입력 : 2004.04.17 14:48


국내 취업을 미끼로 중국동포에게서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58살 이 모씨가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이씨는 지난 2002년 6월 중국 선양시에서 우연히 알게 된 중국 동포 32살 장 모씨에게 국내 취업을 하려면 계약금이 필요하다며 돈을 요구해 천6백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