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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위반 50대 구속

김정윤

입력 : 2004.04.16 15:54


사업장에서 생긴 폐기물을 정화하지 않고 파묻은 혐의로 모 폐기물재활용업체 대표 55살 최모씨를 검찰이 구속했습니다.

최씨는 지난 2001년 6월부터 최근까지 경기 포천시에 있는 만 2천 제곱미터의 땅에 서울 강북정수장과 포천의 석재공장 등에서 나온 상수원 오니와 석분 5만 4천여 톤을 일반토사와 혼합하지 않고 무단 매립한 혐의입니다.

폐기물관리법상 사업장폐기물인 석분과 무기성 오니는 수분함량을 70% 이하로 탈수해 건조한 뒤 일반토사를 50% 이상 섞어서 매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