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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총선당선자 53명 선거법위반 입건

조정

입력 : 2004.04.16 13:33

김기석, 김맹곤, 홍문표, 류근찬 당선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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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공안부는 지금까지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제 17대 총선 당선자 53명을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 가운데 부천 원미 갑의 열린우리당 김기석 당선자와 경남 김해 갑의 열린우리당 김맹곤 당선자, 충남 홍성 예산의 한나라당 홍문표 당선자와 보령 서천의 자민련 류근찬 당선자 등 4명을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홍문표 당선자는 1심에서 벌금 50만원 형을 선고받아 국회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