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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투약하고 택시 운전

김정윤

입력 : 2004.04.15 10:15


필로폰을 투약한 채 택시를 운전한 혐의로 46살 유모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유씨는 지난 1월 31일 오전 1시쯤 군대 선배 48살 김모씨에게서 받은 히로뽕 0.03g을 맥주에 타 마시고 택시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유씨는 밤에 운전을 하는 피곤함을 잊기 위해 히로뽕을 복용했다고 경찰에서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