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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미룬 수술' 병원 일부책임

이대욱

입력 : 2004.04.15 09:07


수술시기를 놓쳐 사망한 환자측이 수술에 대해 불명확한 태도를 보였다고 해도 병원에 일부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 9부는 백혈병으로 숨진 이 모양의 유족이 '병원의 안이한 진료로 적절한 수술시기를 놓쳤다'며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3천7백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양이 숨진 것은 수술에 대한 불명확한 태도를 취한 원고뿐 아니라 환자가 빨리 수술을 받도록 조치를 취하지 않은 병원에도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