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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응 제공받은 유권자에 최대 과태료 부과

손석민

입력 : 2004.04.15 06:52|수정 : 2004.04.15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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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17대 총선 과정에서 향응을 제공받은 유권자에게 지금까지 최고액인 84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0일 대구시 동구의 한 식당에서 특정후보에 대한 지지를 부탁받으면서 3만8천4백원 정도의 식사와 13만원 정도의 쇠고기를 받은 40살 김모씨에 대해 받은 금액의 50배를 과태료로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시 선관위는 또 식사만을 제공받은 9명의 주민에겐 192만원씩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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