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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응 유권자 무더기 과태료

이대욱

입력 : 2004.04.15 00:25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총선과 관련해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40살 김 모씨등 10명에게 모두 2천 5백7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동네 주민들인 이들은 지난 10일 대구시 동구의 한 식당에서 특정후보에 대한 지지를 부탁받으면서 3만8천4백원 정도의 식사를 제공받은 사실이 확인돼 식사비의 50배인 192만원씩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습니다.

시 선관위는 특히 식사와 함께 13만원 정도의 쇠고기를 받은 김씨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개인 최고액인 84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시 선관위는 한편 모임을 주선한 49살 김 모씨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식사 자리에 참석한 총선 후보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