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 기간이 막바지로 치달으면서 다급해진 일부 후보들의 불법 선거운동이 기승을 부릴 수 있다고 보고 이에대해 14일, 15일 집중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선관위는 특히 인터넷이나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한 불법선거운동이나 비방, 흑색선전에 대한 감시를 더욱 강화할 방침입니다.
선관위 담당자는 "투표일에는 투표 참여를 촉구하는 내용을 게시하거나 전송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 대한 투표를 권유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선거기간에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선거기간전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면서 조사일시 등 공표요건을 밝히지 않는 행위도 단속 대상"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