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경관이 뛰어난 지역에서는 개발을 금지하고 생태계 보전 지역에 등급을 매겨 보전과 개발 관리에 차등을 두는 방향으로 자연환경보전법을 전면 개정됩니다.
환경부는 14일 이런 내용의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계 부처 협의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올 가을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환경부는 개정 법안에서 자연경관이 뛰어난 지역의 개발 사업이 경관을 해치는 지 심의해 사업 허가를 내주는 자연경관 심의제도를 새로 도입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