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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서 제출만으로 명예훼손 성립안해"

심석태

입력 : 2004.04.14 13:11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8부는 상사에 대한 허위사실이 담긴 진정서를 회사에 제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 대해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불특정 다수가 그런 사실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성립하는 것이므로, 진정서를 회사와 노동관서에 보냈다고 해서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모 은행의 직원 숙소 취사반에서 일하던 김씨는 지난 2001년 7월, 자신이 해고될 상황에 처하자 상급자가 불륜을 저질렀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작성해 회사 등에 제출해 상급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