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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증 위조 사기 대출 60대 2명 영장
정준형
입력 : 2004.04.14 13:11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거액의 대출을 받으려 한 혐의로 62살 지모씨 등 2명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박 모씨 등 달아난 공범 2명을 쫓고 있습니다.
지씨 등은 지난달 말 66살 이모씨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이씨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뒤, 모 농협에서 이씨 소유의 임야를 담보로 11억 5천만원을 대출받으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피해자 주민등록사항의 인지 경위 등을 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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