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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제공'등 선거사범 무더기 적발

김정윤

입력 : 2004.04.14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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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선거법을 위반한 사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또 선거 유세장에 오토바이가 돌진하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김정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A4용지에 선거운동원의 이름과 돈 액수가 빼곡히 적혀 있습니다.

선거운동을 해준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증거 자료입니다.

이번 총선에 출마한 한 후보가 운영하는 건설회사의 간부 38살 정모씨는 지난달 말부터 선거활동비 명목으로 한 사람당 30만원에서 백만원씩 모두 6사람에게 3백만원을 줬습니다.

[금품 수수자 : 선거운동하려면 쫓아다닐 때 돈 들지 않습니까? 커피도 좀 빼먹어야 하고...]

경찰은 정씨가 갖고 있는 장부에 60여 명의 이름과 천 5백만원의 금액이 적혀 있는 것으로 미뤄 추가로 금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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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민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열린우리당 서대문 을 지구당 운영위원장 42살 서모씨가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서씨는 지난해 9월과 지난 설날, 국회의원 출마 예상자인 44살 박모씨를 잘 봐달라며 수십만원짜리 한우고기 세트 5백만원 어치를 서대문구 의원 44명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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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젯(13일) 밤 9시쯤 서울 신당동 약수시장에서 열린우리당 정호준 후보의 유세장에 15살 윤모군 등 10대 3명 탄 오토바이가 돌진했습니다.

이 사고로 당원과 시민 5명이 다쳐 근처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윤모군(15) : 가고 있는데 뒤에서 누가 잡아가지고 오토바이 앞바퀴가 들려서 넘어지면서 사람을 친건데...]

경찰은 면허없이 운전을 한 윤군의 실수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