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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지부족 시험차질 주최측 책임없다"

심석태

입력 : 2004.04.14 09:07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문제지 부족 등으로 시험을 제대로 치르지 못했다"며 전모씨가 공인중개사시험 불합격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처럼 문제지를 늦게 받은 응시자들은 지체된 시간 이상으로 시험 시간을 연장받았고, 예정 시간에 시험을 치른 다른 수험생들이 고사장 밖에서 떠들었다고 하더라도 성적을 낮출 정도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재작년 10월에 치러진 13차 공인중개사시험은 예상보다 많은 응시자가 몰리면서 시험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는데 수원에서 시험을 본 전씨는 30분 늦게 시험을 치른 뒤 불합격되자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