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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자법 위반 전 산림조합장 기소

심석태

입력 : 2004.04.14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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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산림조합은 정치자금을 제공할 수 없는데도 판공비로 정치인과 정당에 후원금을 제공한 혐의로 전 산림조합중앙회장 70살 이윤종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거액의 배임 혐의로 이미 재판을 받고 있는 이씨는 지난 2001년 한나라당 모 의원에게 4백만원의 후원금을 판공비로 주는 등 모두 24명의 여야 의원과 정당에 5천만원의 후원금을 판공비로 낸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