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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입력 : 2004.04.13 17:35
선관위는 또 "중지 요청에도 불구하고, 투표함에 쪽지를 투입할 경우, 투개표를 방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투표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 선거법 위반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선거법에는 투표 개표의 간섭, 방해죄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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