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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협회 선거방해 이승완씨에 징역 4년

심석태

입력 : 2004.04.13 15:11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는 태권도협회장 선거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전 호국청년연합회 총재 이승완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혐의가 대부분 유죄로 인정된다"며 "계획적으로 선거에 개입하고 지위를 이용해 관련 업체로부터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는 등 죄질이 무거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재작년 2월 김운용 전 의원의 사임으로 공석이 된 태권도협회장 선거에서 구모씨를 회장 후보로 옹립하고 상대 후보를 지지하는 대의원들이 선거장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