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17대 총선과 관련해 구속 기소된 선거사범에 대해 처음으로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는 인터넷을 통해 총선에 출마한 모 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지난달 구속기소된 김모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게시판에 여러차례 특정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올려 명예를 훼손했는데도 전혀 반성을 하지 않는 것은 물론 범행을 계속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아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12일 실형 선고는 총선을 이틀 앞둔 상황에서 나온 17대 총선 관련 첫 판결로, 선거사범에 대한 법원의 신속하고 엄정한 처리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