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민사14부는 스키장 슬로프 안전펜스 아래로 미끄러져 숨진 노모씨의 어머니가 스키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2천8백여만원의 배상액을 인정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안전펜스 아래 공간으로 미끄러졌다고 시설물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스키장 안의 시설에 대해 완전 무결한 고도의 안전성을 요구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노씨는 지난 2천년 12월 전북에 있는 스키장에서 스키를 타다 미끄러져 안전펜스 아래 공간으로 몸이 들어가면서 펜스에 목이 걸려 의식을 잃은 뒤 병원으로 옮겨지던 중 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