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는 변호사들로부터 천5백여 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창해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 등으로부터 돈을 받음으로써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저버렸지만 돈을 받은 대가로 부정한 행위를 하지는 않은 점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김씨가 우모 변호사로부터 이자 없이 3천만원을 장기간 빌려쓴 혐의에 대해서는 "10년 넘게 친분관계를 유지한 사이로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