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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추위원, '측근비리'내사자료 증거신청

이대욱

입력 : 2004.04.13 07:13

검찰, 수사 기밀 누출 위험 반발…헌재 결정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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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 소추위원측이 노무현 대통령 측근비리와 관련한 검찰의 내사기록까지 탄핵심판의 증거로 신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헌재의 최종 결정이 주목됩니다.

보도에 이대욱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소추위원측이 노무현 대통령 측근들에 대한 증인신문과 재판기록 신청에 이어 검찰이 작성한 내사기록도 검증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지난해 안희정씨 등 측근들의 비리를 내사한 기록중에 노 대통령 관련 내용을 담은 기록을 살펴보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안대희 중수부장은 지난해 12월 측근비리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대통령에 대해 나름의 결론은 있지만,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를 고려해 공개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내사기록 신청 방침에 대해 '전례가 없는 일이고, 수사기밀이 누출될 우려가 있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측은 심판 진행 상황을 봐가며 결정할 문제라고 말을 아꼈습니다.

[주선회/탄핵심판 주심 재판관 : 필요하면... 말 그대로 보류죠.]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았던 내사기록이 제출될 경우 측근비리는 사실상 재조사 수순을 밟게 된다는 점에서 헌재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이런 가운데 헌재는 오는 20일 안희정씨와 최도술씨 증인신문을 앞두고 어제 서울중앙지법에서 복사해온 재판기록 검토에 들어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