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와 금호그룹서 1억원 받은 혐의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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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지원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오늘(12일) 징역 2년 6개월의 형이 또 추가로
선고됐습니다.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이미 선고된 형량을 합치면 징역량만 모두 14년
6개월이 됩니다.
보도에 이종훈 기자입니다.
<기자>
SK와 금호그룹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박지원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오늘 징역 2년6개월이 추가로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정 최고 책임자를 보좌하는 중요한 지위에 있었음에도 누구보다 청렴해야할 의무를 망각해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박씨에 대한 형량은 이미 선고된 대북송금과 현대비자금 사건 관련 징역 12년에 오늘 선고된 징역 2년6개월을 합쳐 모두 징역 14년6개월이 됐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오늘 재판에서 금호그룹으로부터 3천만원을 받은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박씨 스스로 법정에서 금호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자백했지만 "자백외에 달리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이 재판부의 설명입니다.
[소동기/변호사
: 법원이 유죄로 인정한 SK 7천만원 부분에 있어서도 법리적으로 충분히 다툴 수
있는 여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합심리를 막기 위해서 법원의 판단에 맡겼습니다.]
박씨는 두 번의 재판을 통해 받은 14년6개월의 징역형을 놓고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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