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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전 실장 징역 2년6월 추가 선고

이종훈

입력 : 2004.04.12 14:54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2부는 SK로부터 7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박지원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 대해 징역 2년 6월에 추징금 7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금호로부터 3천만원을 받았다는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누구보다 청렴성이 요구되는 대통령 비서실장이라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이를 망각하고 불법 자금을 받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현대로부터 150억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이미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박씨는 이로써 2년 6월의 형이 추가된 상태로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