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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해도 실소득 없으면 연금 대상"

이종훈

입력 : 2004.04.12 14:08


직장에서 퇴직한 뒤 조기 노령연금을 받던 사람이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면 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한 국민연금관리법 시행령 규정은 위헌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61살 김모씨가 국민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렇게 밝히고 공단측은 연금 지급을 계속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실제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연금 지급을 정지해야 한다"면서 실제 소득 발생과 관계 없이 일률적으로 개인사업자에 대한 연급지급을 정지하도록 한 규정은 무효"라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직장에서 퇴직한 뒤 지난 2천년부터 조기 노령연금을 받아오다 재작년 부동산임대업 사업자 등록을 했다가 연금 지급이 정지되고 이미 지급된 연금에 대해 환수 결정이 내려지자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