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홍삼을 밀수한 뒤 국산으로 속여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로 56살 이 모씨 등 6명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달아난 51살 이 모씨를 수배했습니다.
이들은 2002년 4월부터 인천항을 통해 시가 30억 상당의 중국산 홍삼 6천kg을 밀수한 뒤, 이를 충남 금산군의 창고에 보관하며 이 중 4천800kg을 시중의 한약재상 등에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인천항으로 들어오는 컨테이너 속에 수입허가된 물품과 섞어 들여오는 수법으로 홍삼을 밀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