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항소7부는 "허위사실이 담긴 보고서를 유포해 교회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한 교회가 대한예수교 장로회총회를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종교적 목적을 위한 언론 출판의 경우 고도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받아야 한다"며 "논리적 분석과정이 생략된 단정적 표현을 사용했다 해도 허위사실을 인용해 왜곡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1년 총회측이 한 교회가 발간하는 서적의 내용을 인용해 교회를 비판하는 사건보고서를 유포하자 교회측은 "총회가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