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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집 주위에 큰 건물이 들어서서 전망을 가리게 됐다면 당연히 보상을 받는 걸로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최근 법원이 아파트 조망권은 우연히 얻는 반사이익일 뿐 사적 권리가 아니라는 판결을 내놔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최근 내려진 법원의 판결을 손승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여의도의 12층 짜리 아파트. 길 건너편에는 주상복합 건물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아파트 높이는 42미터, 주상복합건물은 3배 가까운 120미터입니다. 35미터의 도로가 그 사이에 있습니다.
집앞에 높은 건물이 들어서게 되자 아파트 주민 5백여
명은 "일조권과 조망권을 침해당한다"며 건축 공사를 중단시켜 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이 최근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울 남부지법 민사13부는 "일조권과 조망권, 주거환경권이 공사를 중단할 정도로 심각하게 침해받지 않았다"며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최근 고층건물이 늘어나면서 분쟁이 잇따르고 있는 경치를 볼 권리 '조망권'에 대한 판결도 덧붙였습니다.
경관 조망은 차단물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우연한 사실에 의한 것인 만큼 그 자체가 사적 권리의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조망권은 개인의 권리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인구밀도가 높은 도시 특성상 건축의 이익이 더 크다는 공익을 강조한 판결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조망권 논란이 계속되고 있고 이번 판결이 1심 재판인 만큼 앞으로 이어질 상급심의 판결이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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