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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점보다 높은 백화점 카드 수수료율 정당

이종훈

입력 : 2004.04.11 10:37


서울고등법원 특별6부는 "백화점과 할인점에 대해 각각 다른 카드 수수료율을 적용한 것을 차별행위로 본 것은 부당하다"며 삼성카드와 외환카드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쟁 사업자인 백화점과 할인점 사이에 현저한 카드 수수료율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런 차이가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재작년 말, 삼성카드와 외환카드가 백화점과 할인점에 대해 각각 2.5%와 1.5%의 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해 온 것에 대해 부당한 차별행위라며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