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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자금 수사' 대기업 총수 불입건 논란

손석민

입력 : 2004.04.10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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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불법대선자금을 수사해온 검찰이 돈을 건넨 기업인들에 대해서도 형사처벌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기업 총수들을 대부분 불입건하기로해서 법조계와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손석민 기자입니다.

<기자>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불법대선자금을 건넨 기업인 가운데 처음으로 LG그룹 강유식 부회장을 불구속기소했습니다.

강 부회장에겐 지난 대선직전 한나라당에 이른바 차떼기 수법으로 현금 150억원을 제공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그룹 총수인 구본무 회장에 대해선 자금제공 지시나 사후보고를 받았다는 증거가 없어 불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여야에 370억원을 제공한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과 한나라당에 100억원을 건넨 현대차그룹의 정몽구 회장도 불입건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검찰은 다음주부처는 롯데와 한진, 금호, 한화그룹의 총수와 임원들에 대해서도 형사처벌 여부와 수위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불입건조치가 기업 총수에게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상조/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소장  : 재벌총수가 알지 못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될 수 없고 전달자만 처벌하고 주인을 처벌하지 않는 다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대한변협도 성명서를 내고 자기 돈이 아니라 회사돈을 제공한 기업인에겐 정치자금법이 아니라 손해배상 책임까지 물을 수 있는 횡령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