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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보상금 편취, 수협 조합장 영장

송호금

입력 : 2004.04.10 14:29


허위로 태풍 피해신고를 해 거액의 보상금을 받은 혐의로 경남 통영시 욕지수협 조합장 70살 이모 씨에 대해 창원지검 통영지청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태풍 매미 피해신고 때 피해가 없는 수협 직영 가두리 양식장에서 우럭 11만마리, 농어 3만마리가 유실됐다고 속여 피해 보상금 1억8천여 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수협 가두리 양식장에서는 태풍이 오기 전에 우럭은 모두 판매하고 농어는 다른 지역으로 옮겨 피해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