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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근 비리, 탄핵 심판 쟁점 급부상

정성엽

입력 : 2004.04.10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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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가 제출한 대통령 탄핵사유  3가지 가운데 측근비리 문제를 헌번재판소가 자세히 들여다 보기로 했습니다. 때문에 심리가 길어져서 최종결정은 이달을 넘길 공산이 커졌습니다.

정성엽 기자입니다.

<기자>

헌법재판소는 대선 이후에도 불법자금을 받은 최도술, 안희정, 여택수씨 등 대통령 측근 3명과 여씨에게 불법자금을 건넨 신동인 롯데쇼핑 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또 최도술, 이광재, 안희정씨 등 대통령 측근 7명의 재판 기록 중 일부를 법원으로부터 넘겨받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와 함께 노 대통령에 대한 직접 신문과 문병욱, 이광재씨 등 측근비리 연루자들에 대한 증인 신청도 기각하지 않고 일단 판단을 미뤘습니다.

이런 헌재의 결정은 당초 탄핵심판 사유로 부적절하다는 대통령 대리인단의 주장과는 달리 헌법재판소가 측근비리를 탄핵심판 심리의 중요한 쟁점 중 하나로 판단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탄핵심판 심리는 선거법 위반은 물론, 측근비리 사유에 대해서도 소추위원과 대통령 대리인단과 사이에 뜨거운 공방이 불가피해졌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최도술씨와 안희정씨는 오는 20일에, 여택수씨와 신동인씨는 오는 23일에 불러 신문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국회 소추위원측이 노 대통령의 과거 발언을 두고 러시아 볼셰비키 혁명을 연상시킨다며 제기한 '색깔 공세'에 대해 대통령 대리인단측이 비열한 이념 공세라고 맞서고 있어 이 발언의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