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 신문은 보류
<앵커>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과 관련해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들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하지만 노 대통령을 직접
신문할지에 대해선 판단을 미뤘습니다.
보도에 손석민 기자입니다.
<기자>
헌법재판소는 대선 이후에도 불법자금을 받은 최도술, 안희정, 여택수씨 등 대통령 측근 3명을 포함해 모두 4명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헌재는 최씨와 안씨에 대해선 오는 20일, 여씨와 여씨에게 3억원을 건넨 신동인 롯데쇼핑 사장에 대해선 23일 신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이와 함께 이들 3인방 등 측근 7명에 대한 법원의 재판 기록 사본을 넘겨받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본인 신문은 보류했습니다.
[전종익/
: 앞으로 진행상황 보고 결정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
헌재는 또 노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과 경제파탄 여부를 가리기 위해 선관위 회의록과 경제단체가 발표한 경제지표를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 탄핵심판관 관련한 헌재가 증거조사에 나섬에 따라 탄핵심판의 최종결론은 빨라야 다음달에나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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