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의 세번째 공개변론을 열어, 국회 소추위원측이 낸 무더기 증인 신청 가운데 일부를 받아들여 4명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증인으로 채택된 4명은 노대통령의 측근인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안희정 전 민주당 정무팀장, 여택수 전 청와대 행정관과 여씨에게 불법 자금을 제공한 신동인 롯데쇼핑 사장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최씨와 안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오는 20일에, 여씨와 신사장에 대한 증인 신문을 오는 23일에 열기로 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그러나 노대통령에 대한 본인 신문과 문병욱 썬앤문 회장 등 5명은 심리 진행 상황에 따라 채택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증인으로 채택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보류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또 지난 2월 노대통령이 출연한 방송기자 클럽 초청 기자회견의 프로그램 진행 순서에 관한 문서 등과, 대통령의 발언이 공직선거법을 사실상 위반했다고 결정한 중앙선관위의 회의록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도 받아들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와 함께 최도술씨, 이광재씨, 안희정씨 등 대통령 측근 6명에 대한 법원의 재판 기록 중 일부를 서류 증거로 채택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