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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오늘 '증거 조사' 구체적 범위 발표

정성엽

입력 : 2004.04.09 07:36

소추위측 증거 신청 일부 채택, 이달말 후에야 최종결론 나올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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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통령 탄핵심판 3차 공개변론이 오늘(9일) 오후 열립니다. 국회 소추위원측이 요구한 증거조사 채택범위가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정성엽 기자입니다.

<기자>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세번째 공개 변론에 앞서, 어제 열린 재판관 전체회의에서 국회 소추위원측의 증거조사 신청 가운데 일부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윤영철 헌법재판소장은 "소추위원측에서 신청한 증거조사 목록 가운데 일부는 채택했고, 일부는 기각했다"고 말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오후에 열릴 공개 변론에서 구체적인 증거채택 범위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또 재판부의 증거 채택에 대해 국회 소추위원측과 대통령 대리인단측에 의견 진술 기회를 줄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탄핵심판 심리는 몇차례의 증거조사를 거치는 것이 불가피해져 빨라도 이달 말 이후에야 최종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 소추위원측과 대통령 대리인단은 각각 증거조사의 필요성과 부당성을 강조한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습니다.

국회 소추위원측은 충분한 심리를 위해 증거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밝혔지만, 대통령 대리인단은 소추위원측이 불필요한 증인까지 신청한 것은 시간을 끌기 위한 정치공세라고 주장했습니다.